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②이 법인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상락동 2가 7번지에 둔다.제4조(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무국 운영 규모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 복지시설 지원 및 설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 보건ㆍ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ㆍ시행
- 목포시 행복마켓 운영
- 기타 재단 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대상시설의 적용범위)
제4조 '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목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한다.제6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제7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법인의 설립·해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중요한 사항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③ 법인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8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②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목포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표 1)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제9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이사장(대표이사)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특정한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재산은 별도의 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제11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3조(업무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제1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 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 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1부.
제15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제16조(임원보수의 제한)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대표이사) 1인
- 이사 1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 사 2인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민법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그소속청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법인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 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이사장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요구시, 소집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8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익사업)
①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재단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사무국 등)
①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33조(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분장 업무, 보수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5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6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포시에 귀속한다.제39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에 준용한다.제41조(자문위원등)
①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자문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