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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이 법인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상락동 2가 7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무국 운영 규모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3. 복지시설 지원 및 설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4. 보건ㆍ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연구 개발
  5.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ㆍ시행
  6. 목포시 행복마켓 운영
  7. 기타 재단 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대상시설의 적용범위)

제4조 '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목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제6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제7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인의 설립·해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중요한 사항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③ 법인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8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목포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표 1)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법인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의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이사장(대표이사)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특정한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재산은 별도의 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1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업무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제1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 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 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1부.

제15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임원보수의 제한)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1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감사는 법인의 이사, 재단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그소속청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법인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이사장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요구시, 소집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1.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8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

①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재단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6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등)

①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33조(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분장 업무, 보수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포시에 귀속한다.

제39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에 준용한다.

제41조(자문위원등)

①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좌조치)

법인의 설립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