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30. 제정 조례 제 239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목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재단은「민법」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시장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임원)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임시회의는 정관에 의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재단의 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 복지시설 설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 보건ㆍ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ㆍ시행
-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재단 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재산의 조성·관리)
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의 출연금
- 후원금
-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기타 수익금
- 부동산
-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11조 (기금의 조성·관리)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기금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원
- 재단운영비
- 기타 재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2조 (수익사업)
①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 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검사·감사)
①시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