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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07.30. 제정 조례 제 2398호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목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단의 설립ㆍ운영

제2조(재단의 설립)

①재단은「민법」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시장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임원)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임시회의는 정관에 의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재단의 대상사업 관리 등

제9조 (재단의 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3. 복지시설 설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4. 보건ㆍ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연구 개발
  5.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ㆍ시행
  6.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재단 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재산의 조성·관리)

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의 출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관리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11조 (기금의 조성·관리)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기금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원
  2. 재단운영비
  3. 기타 재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2조 (수익사업)

①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 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검사·감사)

①시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