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 목포시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1-06-24 16:25:19 조회 : 2,797
참고 사진 : 없음
2011년 목포시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목포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1 목포시 우수프로그램 공모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목포에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 법인 및 비영리단체 :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목포시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        민법 제 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목포 소재 법인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6월 1일 ~ 2011년 11월 30일(6개월)
    ○ 공모대상 : 사회복지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참신성이 있는 사업
                      - 현재 시행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 - 자유주제
    ○ 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재료비 등) 지원
    ○ 사업신청 : 1기관(시설) 1사업
    ○ 제외대상 사업
      - 위문․기념품 등 구입․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시설(기관)의 행사 등 내부사업 및 정당, 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인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시설 구성원 격려성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낭비성 사업
      - 자본적 경비(시설,기관의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등) 사업
      ※ 인건비, 기관(시설)운영비, 자산취득구입, 자본적경비는 지원금 사용 불가
 
 3.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관(시설)소개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해당 단체에 한함) 
    ※ 재단홈페이지(www.welfaremokp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5. 13(금) 17:00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당일 우편 소인 인정)
                    - 보내실 곳 : (우) 530-252  (☏272-4337)
                      목포시 번화로 79번길 18-1 덕우빌딩 2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담당자 앞

 

 5.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소정의 심사 절차에 의함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 사업비의 합리성,
                  사업실적, 기대효과 등
    ○ 지원기준 : 심사결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 5백만원 지원
                ※ 지원액은 공모신청 내용을 감안 조정 가능
    ○ 결과발표 : 2011. 5.  20(금) - 선정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6.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에 전액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교부 가능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금 교부신청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사용기준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금결제가능
                        - 현금결제시 계좌이체입금으로 하며 모든 지출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

 

 7. 기 타
    ○ 지원금 집행은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부진, 정산 등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해야함
    ○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첨부 : 신청서류(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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